한국교회, 드디어 '장사한다'는 험한 말까지 듣다.
예수님의 첫 말씀이 가슴에 사무친다. 회개하라!
예수님의 첫 말씀이 가슴에 사무친다. 회개하라!
-----------------------------
교회 매매가 개신교계 안에서 공론화된 지는 이미 오래다. 매각 당사자, 혹은 목사와 신도 사이에 다툼이 벌어질 때나 거론될 정도로 일상화됐다. 교회가 중요한 돈벌이 대상이 되고, 시장까지 형성돼 있으며, 전문적인 장사꾼과 브로커가 활개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선 교계 내부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공정사회 차원에서 일정한 사회적 규범을 적용할 때가 됐다.
물론 교회 부동산이나 시설도 매매될 수 있다. 문제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온갖 면세 혜택을 받는 교회가 순전히 장삿속으로 매매되는 경우다.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매물 광고는 비일비재하다. ‘대지 600평, 건축 700평, 예배당 600석, 출석 장년 성도 500명, 매매가 35억(절충 가능)’. 눈에 띄는 건 ‘출석 장년 신도’ 현황이다. 단순한 부동산 매매라면 이런 내용이 포함될 리 없다.
식당, 술집, 이·미용실, 목욕탕 등 대중업소를 매매할 때 값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고객 수와 매출 및 수익 규모다. 이런 대중업소의 고객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출석 장년 신도다. 안정적으로 출석해 헌금을 꼬박꼬박 내는 층이다. 유·청·노년 수를 뺀 것은 그 때문이다. 이들에게 붙은 1인당 권리금은 100만원 이상이라고 한다.
교회는 소득세, 상속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무려 19개 세목에서 특례 혜택을 받는다. 영리가 아니라 공익에 기여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교회가 사회사업에 지출하는 규모는 수입의 단 3%뿐이며, 그것도 선교의 일환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차익이 목사 등 소수 운영자의 수중에 고스란히 돌아가는 교회 매매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 교회 매매가 은퇴 후 생활자금 마련에 이용되고, 대여섯번씩 교회를 팔아 막대한 차익을 실현하는 경우도 나온다.
교회 안의 성장주의와 물신숭배, 압도적 공급초과 상태인 목회자 수급 불균형, 불안한 은퇴 후 대책 등이 이런 반종교적이고 부정한 교회 매매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사회가 나설 일이 아니다. 교회가 장삿속에 매매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이 몇몇 개인에게 돌아가는 이상, 사회정의 차원에서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야말로 공정한 사회로 가는 작은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한겨레신문 사설
2011. 4. 21
댓글 없음:
댓글 쓰기